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장은미 기자입니다.
뉴스레터를 전하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29일 오전 전남 무안공항에서 승객과 승무원 등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사고로 승객 대부분이 숨지는 대규모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주 뉴스레터를 통해서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엔 전북 김제의 한 특장차 제조공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32살의 강태완 씨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강 씨는 27년 전 몽골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미등록 이주아동이었죠. 그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한국에서 나왔지만, 법적으론 '한국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또 다른 강태완의 이야기를 찾아나선 박중엽 기자와 취재 뒷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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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제9회 뉴스민 어워즈 2024 ‘올해의 좋은 기사’
설문 마감은 ~ 12월 31일(화) 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목도하고, 침착한 국회와 용기 있는 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에 감동하며 마무리하는 2024년, <뉴스민>은 올해도 ‘올해의 좋은 기사’를 선정하면서 후원회원, 독자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뉴스민이 지난 1년 동안 기록한 대구경북의 모습입니다. 올해의 좋은 기사 후보작을 통해 독자회원들께서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좋은 기사와 칼럼, 영상 컨텐츠를 함께 뽑아봅니다. 칼럼 10건, 영상 5건 후보작도 살펴서 독자님의 공감을 얻은 글과 영상도 선정해 주세요.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참여자 중 5명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올해의 좋은 기사·칼럼·영상에 선정된 기자 및 기고자에겐 소정의 상금도 수여됩니다. 결과는 내년 1월 2일(목) 발표합니다.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설문조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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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박중엽 기자🎤 11월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몽골 출신 이주배경아동으로, 한국에서 일생 대부분을 살며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분투하던 강태완 씨가 공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일이에요. 강태완 씨는 한국에서 26년을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살았고, 어릴 적부터 살다보니 어느 순간 본인이 친구들과 다른 '미등록' 신분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때부터 매사 주눅들어 생활했어요. 기억도 나지 않는 몽골에서 산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고, 그래서 한국 체류자격을 얻기위해 몽골에 자진출국 했어요. 법무부가 자진출국한 미등록 이주민에게는 재입국 기회를 주겠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다음 다시 한국에 와서, 진학도 했고, 또 지역에서 5년간 일하고 거주하는 조건으로 지역특화형 거주 비자를 받아서 공장에 취직도 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취직한 곳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전국적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이 체류자격이 없어서 겪는 참담한 현실이 다시 조명되기 시작했어요.👷 🛠️
저 또한 소식을 듣고 우리지역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달해드리고 싶어 기사를 준비하게 됐어요. 마침 성탄절도 다가오고 있었는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 정작 우리 이웃 미등록 이주아동은 오늘도 척박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 씁쓸한 현실로 느껴지기도 했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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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구 동성로 구 한일극장 앞에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 예배’가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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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이주아동이 겪는 어려움이 크더라고요. 사회안전망이란 게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박중엽 기자🎤 미등록 이주민은 외국인으로서 겪는 한국사회의 어려움과 함께 체류자격이 없어 겪는 어려움까지 겪게 돼요. 한국 국적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여러 기초적 복지혜택, 예를 들어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부모 급여 같은 지원을 받기 어렵고요. 이때 미등록일 경우에는 의료보험 가입이나 법령 상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낼 수가 없어 기본교육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을 이용하면, 더 비싼 일반수가나 국제수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한 의료비를 내야 하고요. 이 점은 법무부가 발행한 보고서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실제로 진학시 학교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병원비 부담으로 병원 이용을 꺼려하는 경우도 확인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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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주여성 마리아(32, 가명) 씨와 아들 바다(5, 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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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상황이 있나요?
박중엽 기자🎤 사회적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인권위에서도 장기 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제도 마련을 권고하면서 법무부가 마련한 제도가 '한시적 체류허가제'예요. 한국에서 일정기한 거주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학업을 마칠 때까지 일시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에 적용되려면 국내에서 출생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구제 신청 시점에서 아동이 6년 이상 국내에 체류했다는 조건을 갖춰야 해요. 그런데 그 제도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 오는 3월 31일이면 종료돼요. 이렇게 되면, 그 종료 시점까지 국내 체류 6년을 채우지 못한 아동은 임시적으로나마 체류자격을 받을 방법이 없어져요.🙅
이 때문에 미등록 이주민 가족 중 첫째는 체류자격을 받았는데 둘째는 미등록이 예정된 사례가 나오게 돼요. 저도 그 가족을 만났는데, 이 아동에게 놓인 길이 한국에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살면서 항상 불안에 떨었던 강태완 씨의 길과 겹쳐진다는 생각에 안타까웠어요. 법무부가 이 제도를 종료하는 이유는, 상시적으로 시행하면 국내 불법이민을 부추긴다는 것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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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종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목사가 23일 베트남에서 온 미등록 이주민 부부의 아이 리엔(가명)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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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일생 대부분을 한국에서 산 아동들에 대해 인권적 고려가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박중엽 기자🎤 국내 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이 법무부는 2024년 10월 기준 6,080명이 있다고 해요. 파악되지 않는 이들까지 다 합치면 2만 명이 넘을 거라는 추정도 있어요. 나고 자라면서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쓰게 된 이 아동들에게 한국은 외국일까요? 아니면 모국일까요. 태어나고 자란 나라, 그리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는 나라에서 현실을 좇아가지 못하는 법 때문에 이 아동들이 불법이 되고 또 강제추방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면 어서 서둘러 제도를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취재 때문에 경북지역을 다니다보면, 지자체와 기업의 다급한 호소도 자주 접하게 돼요. 이주민 체류 제도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지금의 고용허가제나, 이민 정책, 복잡하고 까다로운 체류조건들이 이주민 유입이 절실한 지역에 걸림돌이 되고 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산업현장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제도를 설계하고 입안해야 하는 행정부나 국회는 이주민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죠. 표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 더 꾸준하게 이런 문제를 발굴해야 겠다고 생각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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