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장은미 기자입니다🙂 한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독자 여러분 모두 온열질환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적절한 휴식과 수분 섭취, 양산이나 모자 같은 대용품을 적절히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오늘은 경북 경산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주민발안조례에 관한 이야깁니다. 처음으로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는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됐는지 경산시의회 취재를 담당하는 박중엽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경북 경산시 최초 주민발안 조례안이 발의됐는데요. 먼저 조례안 내용과 발의 배경부터 설명부탁드립니다.
박중엽 기자🎤
주민이 직접 지자체의 조례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주민발안제도라고 해요. 주민발안제도를 규정한 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됐어요. 과거에는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지방자치법 해당 조항을 개정하면서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만들고 주민조례발안을 위한 조건을 좀 더 쉽게 조정했어요.
과거에는 기준이 까다로워 실제로 주민발안을 통해 조례를 바꾸는 사례가 잘 나오지 않았거든요. 청구권자 연령 하한도 19세에서 18세 이상 주민으로 낮추었고, 청구 요건이 되는 연대서명 기준도 낮췄어요. 청구 대상도 집행부가 아닌 의회에 하도록 했고요.
이처럼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지면서, 경산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도 주민발안을 통해 조례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실제로 해운대구의회에서는 안전급식조례가 통과된 사례도 있어요. 이 조례도 해운대구의회의 첫 주민발안 조례안이죠.
경산시에서는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주민발안을 통해 의회 심의를 받았는데, 지난 10일에 부결됐어요. 조례는 학교급식실 노동자 폐암 사망이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학교급식실뿐만 아니라 병원, 사회복지시설 같은 다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서도 급식노동자 건강 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경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라는 곳에서 조례 발안을 위해 서명을 모았고, 청구권자 기준을 넘겨 의회 심의를 받게 됐었죠. 🔎
|
|
|
▲ 지난 10일 경산시의회 제255회 정례회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남수정 경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대표가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민 자료사진) |
|
|
🤔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는데, 각자 찬성과 반대 의사 표시를 하신 의원들의 표결 이유도 확인이 되나요?
박중엽 기자🎤
경산에서 최초로 주민발안 된 조례안이라, 심의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궁금해 경산시의회 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어요. 상임위 심의 당시 경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도 출석해서 발안 취지를 설명했고, 의원들은 조례안의 미비점을 위주로 질문했어요.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은 우선 상위법이 없으며, 급식노동자만 조례를 통해 규정하는 것이 타 직군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도 했어요. 이외에도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도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는 문제가 있고, 민간사업자가 노력해서 개선해야 할 영역을 경산시가 떠맡으면서 자체 노력은 소홀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어요. |
|
|
🤔조례안 내용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아쉬운 부분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
박중엽 기자🎤
조례안이 다소 완결성이나 법적합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주민들이 법률가가 아니니까요. 체계가 엉성하다면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수정보완 하면 되고, 의회에서 그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주민발안제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겠죠.
조례안 내용은 경산시장이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을 위해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민간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는 내용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정 직군을 좁게 잡아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에는 회의적이긴 한데요, 법이나 조례를 통해서는 좀 더 보편적으로 노동자 산업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경산시에서 최초로 발안된 조례안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이 조례 발안에 주만 3,500명이 넘는 사람이 서명을 한 건데, 이걸 시의회가 너무 가볍게 부결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조례안을 발안하기까지 많은 시민이 공을 들인 건데, 이걸 경산시 상임위 회의 한두 시간으로 부결했다는 거니까요. 부족한 점이 있으면 주민들이 발안에 나선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의원들이 조례안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어요. |
|
|
▲조례가 부결된 다음날, 경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 경산지회는 경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부결에 대해 규탄했다. (사진=경산 주민대회 조직위위원회 제공) |
|
|
🤔기사에서 다루지 못한 현장 분위기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박중엽 기자🎤 지방의회는 민주주의 확대의 결과로 만들어졌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도구이기도 해요. 지방의원은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가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의회 기능을 수행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발안을 통해 제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성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그 조례안의 취지나 형식이 헌법이나 상위법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취지를 존중해 조례안 일부를 수정·보완해서라도 검토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어요.
이번 조례안은 허무하게 부결됐지만 앞으로 저는 주민발안에 조건이 갖춰지면, 심의를 시작하기 전에 조례안 마련 단계에서 의회 전문위원이 통과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법적합성에 대해 자문하고 조력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
|
🏆 뉴스민이... 또 상을 받습니다 🏆
이번 총선에서 뉴스민은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하는
국회가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기후로운 투표생활' 기획을 진행했었는데요.
오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6회 인터넷선거보도상' 시상식에서 뉴스민이 상을 받게 됐습니다.
‘인터넷선거보도상’은
정책 중심의 공정한 선거보도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유익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한 인터넷언론사를 선정하여 시상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자세한 수상 소식은 다음 주 뉴스레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
|
|
|
✉️ 뉴스민 뉴스레터 ✉️
오늘의 뉴스레터는 여기까지 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뉴스민 뉴스레터 <뉴스미니> 용감한 장기자는
매주 월요일 오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뉴스레터에 관한 질문과 피드백이 있다면
newsmin@newsmin.co.kr로 알려주세요.
|
|
|
뉴스민은 지난 2012년 5월 창간한 대구경북지역 독립언론입니다. 가장 억압받는 이들의 삶과 투쟁, 그리고 지역사회 대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는 뉴스민은 후원회원과 독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뉴스민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주세요. 👏
|
|
|
📢 뉴스민 독자회원에게 드리는 혜택
🎬공간대관 신청
1. 뜻밖에 스튜디오
팟캐스트와 녹음, 콘텐츠 제작 등을 위한 스튜디오 대관이 가능합니다.
※ 실내 4층/ 면적 10평/ 수용인원 5명
2. 뜻밖에 회의실
회의, 세미나, 커뮤니티 등의 행사가 가능한 회의 공간 대관이 가능합니다.
※ 실내 4층/면적 15평/수용인원 20명
|
|
|
📢 뉴스민 독자회원에게 드리는 혜택 또 하나!
💡 광고게재 신청
뉴스민 독자회원에게 홍보 공간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무료 배너 광고는 독자회원 별로 연 1 회, 일주일 입니다.
(※ 불법적이거나 반인권적인 광고나 정당 홍보 광고를 제외)
|
|
|
뉴스민 newsmin@newsmin.co.kr 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244 3층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