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장은미 기자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또 활기차게 시작하시길 응원드리면서,
오늘의 뉴스레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
대구시 무연고 사망자는 2018년 134명에서 2022년 246명으로 5년 새 2배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1인 가구 증가, 가족 해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무연고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공영장례를 치를 수 있는데요. 대구시 공영장례 지원조례에 따르면, 제물상, 제례 물품, 상복 대여, 빈소 사용료 등 1회 8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김보현 기자는 최근 무연고자 장례예식 현장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공영장례 제도도 전반적으로 짚었습니다. 함께 뉴스 뒷이야기를 살펴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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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계기로 무연고자 공영장례 취재를 하게 되셨나요?
김보현 기자 🎤 2주 전쯤 대구 쪽방상담소 활동가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쪽방 주민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치르지 못했다고요. 고 정한솔(가명, 49세) 씨는 가족으로부터 상처받고 오래전 연을 끊었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시청 근처 쪽방에 거주한 분이셨죠. 쪽방상담소 활동가들의 도움으로 올해 3월 매일신문을 통해 사연을 알리고 모금활동도 했어요. 조혈모 세포 이식 전 병원에 입원했다가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6월 24일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활동가들이 공영장례 제도를 통해 장례식을 치르려고 알아봤는데, 여러 상황이 좋지 않게 맞물렸어요. 우여곡절 끝에 공영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대구광역시립공원묘지 무연고실로 옮겨졌죠. 지난주 금요일 오전 쪽방상담소 활동가 두 명과 고 정한솔 씨의 쪽방 동료 두 명이 정의석 목사님(커다란숲교회)의 집례 하에 대구광역시시립공원묘지 무연고실에서 유해안치예식을 치렀어요. 목사님은 쪽방에 얼음물을 배달하다 안치예식 집례를 요청받고 흔쾌히 승낙하셨대요.
저도 예식에 동행했는데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예식를 치르고서 활동가들이 무연고자실에 비좁게 놓아진 유골함들에 적힌 이름을 하나하나 읽으며, 아는 이름이 있다고 말한 것도 기억에 남아요. 유골함은 그 곳에 5년 간 보관된 뒤 모아서 뿌려진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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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정한솔 씨는 왜 공영장례를 치르지 못한 건가요?
김보현 기자 🎤 관할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조례를 잘못 해석한 게 일차적 문제였어요. 정한솔 씨 사망소식을 들은 동료 쪽방주민이 공영장례 상주를 희망한다고 쪽방상담소 활동가에게 연락했고, 의뢰를 받은 활동가는 중구청 담당자에게 공영장례 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했죠. 담당자는 ‘무연고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무연고자 결정이 나야 될 것 같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활동가가 답변을 기다리는 사이, 공영장례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안내 없이 화장 후 무연고자실로 이동되어 버린거죠.
기사를 쓰면서 중구청 담당자에게 공영장례 절차와 정한솔 씨 사례에 대해 문의했는데요. 여러차례 번복하는 설명을 했어요. 처음엔 아예 공영장례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재차 확인을 요청하니 최종적으론 ‘다시 확인해보니 대상이 맞다. 그럼에도 신청이 없었으니 문제가 없다’고 답했어요. 황당하고 화가 나다가 황망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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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무연고자실을 찾은 이들이 고 정한솔 씨(가명)의 유해안치예식을 치루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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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무연고자 사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김보현 기자 🎤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영장례는 조례상 ‘신청’에 따라 이뤄져요. ‘연고자·이웃사람 등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
하지만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 자체가 어렵죠. 사회적 관계가 없을 수 있고, 있더라도 부고 알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주변에서 곧바로 알기 어려워요. 이를 고려해서 일부 지자체에선 장례업체나 장례식장과 협약, 위탁계약, 협조요청 등을 통해 무연고자의 공영장례를 지원해요. 고인이 조례상 대상이 된다면 업체로부터 공영장례 신청을 받는거죠.
그 적극성이 구군의 공영장례 실행 실적에도 반영돼요. 작년 기준 무연고 사망자 대비 공영장례 지원 비율은 남구청이 82.6%(19건)로 가장 높고 중구청 17.9%(5건)이 가장 낮았어요. 남구청은 업무협약을 맺은 장례식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지원해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경찰이나 병원 연락을 받으면 구청이 해당 장례식장으로 연결하는 식이죠. 반면 중구청은 타 기관과의 별도 협약이나 계약 없이 신청이 들어오면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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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장례 제도 보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보현 기자 🎤 대구 내에서도 구군의 조례 시행에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가까운 대구와 부산의 조례 시행에도 큰 차이가 나요. 저는 그게 공영장례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시민사회 유무 때문이라고 봐요.
부산반빈곤센터를 통해 부산 상황을 취재해보니, 부산은 부고 알림과 공영장례 전용빈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각 구군 홈페이지와 영락공원 홈페이지에 부고를 알리고요. 부산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영락공원 내 공영장례 전용빈소가 있어요. 부산반빈곤센터는 매일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부고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닌, 신청자에 한해 안내가 오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 중이기도 해요. 그때까진 무연고자 부고를 모아 알리는 텔레그램 방을 운영한다고 해요. 🔖
공영장례 전용빈소도 일반인과 동일한 규모와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 중이죠. 전용빈소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가지 인데, 그 중에도 인상깊었던 건 ‘음식’이에요. 일반 장례식장에 마련된 무연고자 사망자 빈소는 항상 후순위래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감시하는 상주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서 오래된 음식을 가져다 놓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덜 중요한 것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공간이 있어야 공영장례로서의 존엄함을 그나마 보장할 수 있다”고 임기헌 부산반빈곤센터 활동가는 강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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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요?
김보현 기자 🎤 누구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요. 데이터를 보면 1인 가구 증가세가 뚜렷해요. 가족 해체, 저성장도 무연고 사망자 증가의 원인이 되죠.
대구시립공원묘지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 2022년 이전에는 연간 100명도 안 되던 무연고자 사망자 유골함이 300건까지 늘었다고 해요. “코로나19 영향인가 했더니 지난해까지도 계속해서 증가세를 유지하더라”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각 구군청 조례 담당자들의 '스터디'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봐요. 조례 해석부터 실무 적용 시 어려운 점까지 내용을 좀 공유해서 구군 간 편차가 줄었으면 좋겠어요. 서울에선 시민단체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무연고 사망자 관련 교육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무연고자 장례 처리 전반적 절차, 무연고자 상속재산 처리 절차 실무 같은 걸 교육해요. 대구에도 필요한 내용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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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구경북 커뮤니티 저널리즘스쿨 🔖
뜨거운 주말 오후, 2024 대구경북 커뮤니티 저널리즘스쿨이 진행 됐습니다.
올해 2회차를 맞은 올해 저널리즘스쿨은 '숨은 노동 찾기'라는 주제로 모였습니다.
15명의 참가자는 저널리즘과 노동에 대한 강의를 듣고,
팀을 나눠 취재에 들어 갑니다.
이들이 한달여 간 준비해 쓴 기사는 뉴스민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많은 응원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주최: 뉴스민, 성서공동체Fm, 시청자미디어재단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언론노조 대구경북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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