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장은미 기자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또 활기차게 시작하시길 응원드리면서, 오늘의 뉴스레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
지난 7일 법원은 대구시가 뉴스민 기자에게 100만 원을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뉴스민은 대구시가 반복적으로 공무원 골프대회 예산 지원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한 행정 처분으로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소액단독(판사 주은영)는 “원고는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로서 피고(대구시)의 정보공개거부처분으로 인해 피고의 시정과 예산 운용 사항에 관한 정당한 알 권리와 참여권이 침해됐다”며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문서를 제출받아 언론보도를 함에 있어 시의성이 떨어지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뉴스레터에선 '원고'로 소송에 참여한 이상원 기자와 함께 소송 뒷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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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 승소의 의미는?
이상원 기자🎤 지난 125회차 뉴스미니(10.13)에서 11월 7일을 기대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뉴스미니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일단 소송의 내용을 다시 소개해드리면 대구시가 위법하게 행한 정보 비공개 결정으로 빚어진 피해를 보상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대구시가 비공개한 정보는 ‘20$$년 대구시 직원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 인데요. 2023년에 이미 한 번 비공개해서, 행정심판을 통해 비공개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는 정보입니다. 대구시는 2024년 대구시 직원동호회 지원 계획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비공개 결정했고, 저는 ‘아묻따’ 손배청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7일 법원은 대구시의 위법을 인정하고 대구시가 저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소액민사재판이어서 재판부가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꽤 상세하게 판결 이유를 설명한 것이 일단 1차적 의미가 있습니다. ⚖️
그렇다면 재판부가 제 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이냐?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판결문을 확인해보시면 되고요. 핵심은 대구시가 명확하게 해당 정보가 공개대상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비공개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대구시가 구구절절 공개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지만 ‘그건 아니야’라고 하면서, 오히려 비공개 결정이 언론인으로서 저의 대구시정과 예산 운용에 관한 정당한 알권리와 참여권을 침해하고, 언론보도를 함에 있어 시의성도 떨어지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해주었습니다.
아마도 행정기관의 정보 비공개로 인해 언론인이 보도의 시의성을 놓쳐 손해를 입게 된다는 취지의 첫 판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자협회보가 취재를 했는데, 일단 첫 판결이라고 보고 있는 거 같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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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열린 제1회 대구광역시 공무원 골프대회에서 홍준표 시장이 티샷을 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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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 솔직히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80% 정도는 분명히 이길 수 밖에 없는 소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사하게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전례에 비춰보면 저의 건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재판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쩌면? 이란 우려가 없진 않았죠.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제기해둔 행정심판이 때마침 판결 바로 전날 저의 승리로 종결되면서 소송도 100% 이기겠구나 확신하게 됐습니다. 행정심판 결정문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구시의 비공개가 위법하다는 결정을 담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판결을 하루 앞두고, 이 결과도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이 결과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판사님의 마음이 정해졌는지는 알 수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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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도 행정심판을 통해 공개 판정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대구시가 비공개 결정을 한 이유는 뭘까요?
이상원 기자 🎤 오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3일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육정미 대구시의원이 관련 질의를 하면서 저의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심판, 행정소송, 손해배상 소송을 두고 ‘오기’가 생긴거라는 투로 이야기해서 웃었는데요. 맞아요. 저도 오기가 생겼는데, 반대로 대구시도 오기로 버틴게 아닐까 싶습니다.
니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계속 비공개할건데, 겨우 니가? 감히 니가? 이런 정도의 오기가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싶은거죠. 제가 청구하는 다른 정보에 대해선 공개를 하거든요. 같은 부서에서도. 그런데 유독 이 정보에 대해서만큼은 행정심판의 판단을 한 차례 받았음에도 비공개하는 건 ‘오기’ 말곤 설명이 불가한거 같습니다. 설마 이 정도의 일을 홍준표 시장이 직접 컨트롤 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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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열린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가운데)과 참가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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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비공개 결정을 내렸었는데, 이런 위원회 운영 규정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원 기자 🎤정말, 그렇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2명이 대구시 국장급 공무원이고 5명은 외부 위원입니다. 외부위원이 5명이나 되니까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겠느냐 싶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들 5명의 면면을 보면 정보공개제도를 제대로 알기나 알까 싶은 분들도 들어가 있구요. 이들이 내놓은 의결서를 봐도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과거엔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최근 4년 동안에는 단 한 번도 대면 회의가 열린적도 없습니다. 🔏
행정심판까지 가서 제가 이긴 직원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는 2년 모두 정보공개심의회도 거쳤는데, 2년 모두 3:4로 졌습니다. 추정컨대 외부위원 5명 중 3명이 저의 손을 들어줬지만 공무원 2명과 공무원들에게 감화되거나, 제도 취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위원 2명이 반대편에 서면서 무산된거죠.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성오 의원은 비대면 회의로 진행되다 보니, 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비대면이면 개별 위원들이 접하는 정보가 대구시가 제공하는 것에 제한되어서 제대로 모르면 정보를 제공하는 대구시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될 수 밖에 없다는거죠. 대면을 하면 다른 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으니, 함부로 그런 몰지각한 결정을 할 순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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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5월에 '제2회 대구광역시 골프대회'가 개최됐다. 직원동호회 이븐클럽 주최 형식로 열린 대회에 홍준표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특별 초청팀 자격으로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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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측은 행정감사를 통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원 기자 🎤그렇다면, 항소하시라. 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소하면 항소기간 동안 1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더 늘어나고, 대구시의 불투명성을 밝히는 기사를 더 쓸 수 있어 저는 나쁠 게 없습니다. 어차피 행정심판을 통해 해당 정보는 비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 입장 역시 저는 ‘오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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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재판 후속 상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상원 기자 🎤 대구시가 판결문 확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전자로 이뤄지는 재판이라 판결문도 판결 당일에 전자문서로 제공이 됐는데, 대구시가 열어보질 안고 있어요.
판결문을 확인하는 즉시 판결의 효력이 생기니까 최대한 늦게까지 열어보지 않을 속셈인 거 같습니다. 저희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그래도 판결 후 열흘을 넘기진 못한다고 하니까, 이번주 중엔 판결문을 열어봐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2주 동안 항소 여부를 결정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대구시가 최대한 시간을 끈다면 12월에 들어가서야 재판 종결 여부를 알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대구시의 선택에 따라 저는 올해 중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내년으로 잠시 유예될 수도 있을 거 같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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