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장은미 기자입니다.
새로운 한 주도 활기차게 보내시길 응원드립니다 🍀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 됐는데요. 동시에 그를 따르는 지지자들은 헌법기관인 법원에 들어가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과 기자를 폭행하는 등의 폭동사태를 일으키는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지난 12월 3일 계엄부터 비현실적인 상황의 연속인데요.
윤 대통령이 내란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던 시각, 제15차 윤석열퇴진 대구시민시국대회가 진행됐습니다. 현장의 시민들은 구속을 기대하며, 윤석열 체포의 기쁨을 만끽했는데요. 윤석열 체포가 끝이 아닌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만드는 역사의 퇴행과 민주주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도 느꼈습니다. 🔈🔉🔊
그리고, 이날 저희는 <뉴스민> 호외를 현장에서 배포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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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민> 호외에는 대통령 체포에 이르기까지 대구경북 시도민이 광장에서 보낸 시간들을 담았습니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해 노력했던 많은 이들의 시간을 기억하는, 윤석열 탄핵 기원 기념 굿즈로 딱 좋지않을까 합니다. 👍👍👍
현장배포분도 대구시민시국회의와 <뉴스민>에도 일부 남아있어서 다음주 현장집회를 통해 추가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df 파일은 여기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2025년 1월 18일 ‘내란 우두머리 체포’ 호외
그리고 <뉴스민>이 지난 12월 4일 1차부터 지난 15차까지 계속해서 시국대회 현장을 유튜브 생중계 하고 계시는 것도 아시죠? ▶️ 뉴스민 유튜브 채널
오늘 뉴스레터는 홍준표 대구시장 이야긴데요. 대선 출사표를 던진 홍 시장이 만들 것으로 보이는 '못된' 전례에 대해 이상원 기자와 함께 살펴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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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출사표를 사실상 낸 상황인데요, 어떤 상황이 예측되고 있나요?
이상원 기자🎤 대통령과 시장직을 두고 양다리를 걸치려는 홍준표 시장 탓에 경우에 따라 대구시는 향후 1년 4개월 동안 시장 대행 체제로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홍 시장은 이미 지난 2017년 경남도지사 재직 중 탄핵 대선에 나서면서,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전력이 있는데요. 당시 경남도는 1년 3개월 동안 도지사 대행 체제로 운영된 적이 있습니다. 홍 시장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키려고 공직자 후보 사퇴 시한 3분을 남기고 사직서를 제출해 논란을 낳았습니다. 📄📄📄
그해 5월 9일로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선거일 3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공무원 사직 규정과 30일 전에 보궐 사유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보궐선거 실시 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한 꼼수 사퇴였습니다. 홍 시장은 그해 4월 9일 밤 11시 57분께 전자로 사임통지서를 의회를 보냈습니다. 본인 사직은 4월 9일에 이뤄지게 하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직 통보가 이뤄지는 시점은 4월 10일로 늦춰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겁니다. 🙅🙅♂️🙅♀️
만약 홍 시장이 이번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보궐선거를 무산시킬 경우 대구시는 최대 16개월 동안 시장 없이 행정부시장 대행체제로 운영됩니다. 경남도가 대행체제로 운영된 15개월보다도 긴 시간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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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대구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는 건가요?
이상원 기자🎤지난 16일 홍 시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한 미국 방문을 앞두고 동인동 대구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궐선거 무산 가능성을 내비췄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만든 정무직,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기 조례 개정을 취소하기로 했다는 설명을 하면서 나온 이야깁니다. [관련기사=중도 사퇴 때도 자동종료라더니, 홍준표 ‘알박기 방지 조례’ 개정 추진('24.12.31)]
홍 시장은 “산하기관 임기 일치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개정을 안 해도 현행 조례로도 임기 보장이 된다. 법률을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임기 일치 조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며 “선거법이 개정된 걸 간과했다. 2월 28일 이후로 대구시장직을 사퇴하면 산하기관은 임기 보장이 된다”고 설명습니다. 😡😡😡
무슨 의미냐면,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실시 사유가 확정되는 시기가 2월이냐 아니냐를 두고 선거 시기가 4월과 10월로 구분되는데요. 2월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 4월에 보궐선거가 치러지지만, 3월에서 8월 사이에 실사 사유가 확정되면 10월에 치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10월이 되면 보궐 단체장의 임기가 1년 미만이 되어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홍 시장이 조기 대선을 이유로 3월 1일에 사퇴를 하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새 시장을 선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자신이 임명한 기관장들이 임기를 지킬 수 있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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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대구시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시장을 규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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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인용 결정이 3월 중에 이뤄진다면 그런 논란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이상원 기자🎤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3월 이후에 결론난다면, 대선 일정이 3월 이후 확정될 것이므로 홍 시장이 대선에 나서기 위해 사퇴하더라도 별 수 없다하겠지만, 2월에 탄핵 심판 결론이 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미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고,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다투는 건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르면 2월에는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2월에 탄핵이 결정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각 정당은 곧장 후보 선출 절차에 돌입하게 되는데, 홍 시장은 후보 선출 경선이 시작되어도 시간을 끌다가 3월에서야 시장 직을 내려놓을 심산으로 보입니다. 이미 전력도 있으니 어려울 것도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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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대구 동대구역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 앞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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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보다 더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더 설명해주실까요?
이상원 기자🎤 만약 3월 1일에 사직을 한다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경남도의 15개월 대행체제보다 긴 16개월 대행 체제가 되는 셈이고요. 정장수 경제부시장의 거취에 따라 또 다른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바로 홍 시장 수렴청정 가능성입니다.
정 부시장은 본인 스스로 “일을 하면서 아는 모든 것은 1부터 100까지 홍준표 시장에게 배운 것”이라고 밝힐 정도로 제2의 홍준표나 다름 없는 존재인데요. 2012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때부터 홍 시장을 측근에서 보좌하고 있고, 홍 시장 곁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13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경제부시장은 지금까지 맡은 공직 중 최고직입니다. 🪄
그가 이번에도 홍 시장 대선을 돕기 위해 부시장직을 그만둔다면이야 우려될 것이 없지만, 그대로 남는다면 홍 시장의 그림자가 그대로 대구시정에 남게 됩니다. 행정부시장이 시장 대행직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더라도, 정 부시장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홍 시장이 자신이 임명한 정무직들의 임기를 지키도록 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는 내심이 무엇일지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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