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장은미 기자입니다. 😊
지난 12일 대구시의회가 ‘내란 원조’, ‘독재자’로 비판 받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조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대구 시민 1만 4,754명이 폐지 조례안 발의 서명에 동참하며 주권을 행사한 조례였지만, 상임위에서도 본회의에서도 모두 부결된 겁니다.
통상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지만, 주민발안 조례는 행정안전부 주민조례청구 업무 매뉴얼과 유권해석 등에 따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부결됐는데요. 본회의에 앞서 한 쪽에서는 폐지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그래도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인데 '주민대표'인 시의원들이 쉽게 무력화를 시키겠냐는 의견이었죠. 물론 국민의힘이 주류인 의회에서 이전의 결정을 바꿀 수 있겠냐는 의견도 적지않았어요. 🪧🪧🪧
오늘 뉴스레터는 관련 취재에 나선 김보현, 이상원 기자와 함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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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주민조례청구제도로 발의된 '박정희 조례'가 부결됐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소란도 일었죠?
김보현 기자 🎤 기대 반 우려 반의 분위기가 있었어요.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의회 앞에서는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활동가뿐 아니라 일반 시민, 학생들까지 참여해 조례 폐지안 통과를 촉구하며 필리버스터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홍준표 전 시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조례이니, 그가 떠난 대구시에선 폐지될 수 있지 않겠냐”는 약간의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은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어요. 기행위는 국민의힘 의원 5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표결 역시 소속 정당에 따라 갈렸습니다. 윤영애 위원장을 비롯해 김대현, 김원규, 류종우, 이성오 등 국민의힘 의원 5명은 반대표를 던졌고, 찬성표를 던진 이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육정미 의원 한 명뿐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언급이 찬반 양쪽 모두에서 나왔다는 건데요. 조례 폐지에 찬성한 육정미 의원은 유신헌법과 인혁당 사건 등을 언급하며 “산업화를 이룬 공이 있다 하더라도 그의 과오는 민주공화국의 시대정신과 맞지 않는다. 충분한 논의 없이 홍 전 시장이 밀어붙여 만든 조례인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사업은 개인을 우상화하려는 게 아니라, 배고프고 어려웠던 시절을 극복하게 한 산업화 정신을 대구가 계승하는 것”이라며 “의원 32명 중 31명이 찬성해 제정된 합법적 조례를 1년 만에 뒤집는 건 무리”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표결 결과가 나오자 방청석에 있던 활동가들은 “시민 의견 1만 4,000명 명의 뜻을 이렇게 묵살해도 되느냐. 독재자의 동상을 어떻게 공공장소에 세울 수 있느냐”고 항의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경과 공무원들이 제지에 나서면서 잠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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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대구시의회 상임위 회의에서 '박정희 조례안'이 부결되자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반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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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본회의에선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이상원 기자 🎤 본회의도 다를 것 없습니다. 잘 아시듯 대구시의회는 전체 의원 33명 중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1명을 제외하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니까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박정희 추앙’은 신앙과도 같아서, 조금의 균열도 만드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외부의 관심도 너무 크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박정희 추앙’을 떠나서 합리적으로 조례의 내용이나 절차적 과정 등에 문제의식이 설령 있는 의원이더라도 다른 선택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박정희는 절대 지켜’라는 단일 노선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이견을 표출했다간, ‘이적’으로 찍혀서 조리돌림 당하기 좋으니까요.🚩
실제로 지난해 조례가 통과될 때 박정희 기념사업 문제는 둘째치고 홍준표 전 시장의 독단적인 조례 발의와 밀어붙이기에 반발하는 의원들이 있었지만 조례 제정 자체는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는데, 한 의원은 저한테 최근 이런 말을 남겼어요. “문제가 있었는데, 그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반대 뜻을 밝히니까, 조금이라도 조례나 동상에 반대하는 뜻을 밝히면 ‘니도 민주당이가’ 소리를 들어야 했다.” 이 정도면 할 말 다 한 거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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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도 컸을텐데요. 현장분위기나 반응은 어땠나요?
이상원 기자 🎤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운동본부는 이번 폐지 조례안 주민 발의를 주도한 단체니까 본회의가 열리는 당일에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장에 들어가진 못했어요. 방청석을 이미 극우 보수단체가 장악했기 때문이었죠. 본회의장에는 회의 방청객을 위한 의자가 대략 60개가 조금 안 되게 있는데요. 규정상 방청을 하려면 사전에 방청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중 10개 가량은 현장 취재진을 위해 빼놓았고, 나머지 50개 가량을 극우단체 관계자들이 대부분 선점한거예요. 그탓에 운동본부 관계자들은 아무도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회의장 내에선 지난 8일 상임위원회와 같은 소란이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대신 장외에서 시민단체의 대구시의회를 향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운동본부는 폐지 조례안 부결을 강하게 규탄하면서, 추후 있을 국정감사 등에서 계속해 문제제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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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가 열린 12일에도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는 폐지 조레안 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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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관련 활동이나 예견되는 후속 상황이 있을까요?
이상원 기자 🎤 미래는 알 수 없죠. 우선 조례 폐지가 무산되니까 몇몇 언론에서 박정희 동상을 없앨 수 없게 됐다는 취지의 제목을 뽑았던데요. 사실 조례랑 동상은 무관합니다. 조례가 있어도 동상은 없앨 수 있고, 조례가 없어도 동상은 지을 수 있습니다. 기억해보시면, 조례 제정도 동상 건립이 결정된 후에 이뤄졌거든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3월 1일에 홍준표 전 시장이 뜬금없이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을 명명하고, 동상을 만들겠다고 공언했고, 절차적인 문제제기가 안팎에서 나오자 긴급하게 조례 제정까지 추진된거거든요. 🪄
지난해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이는 확인된 사실입니다. 당시 이성오 시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한 집행부를 상대로 이렇게 묻습니다. “조례 제정 없이도 동상 건립 가능하죠?” 그러자 이재홍 행정국장은 “예산을 의회에서 편성해주시면 조례 없이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고 답합니다. 실제 당시 대구시는 조례안과 동시에 추경예산안도 제출했는데, 조례가 통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상 건립 예산 약 14억 원을 반영한 추경안을 제출해서 의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어요.📑
따라서, 조례 폐지가 무산됐다고 해서 동상 철거도 못한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상 철거는 조례 폐지보다 오히려 국가철도공단이 제기한 철거 소송이 더 중요한 결정이 될 전망입니다.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과 관리권, 점유권 등을 두고 공단과 대구시가 다투는 이 재판에서 대구시가 진다면 조례가 있어도 동상은 철거해야 합니다.
재판은 지난달 21일 처음 열렸는데요. 동대구역 광장 소유권을 가진 국가철도공단은 자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동상을 건립했다며 철거에 강경한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대구시는 관리권과 어차피 소유권도 자신들에게 이관될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 버티고 있는데요.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집수리를 한 거랑 유사해서 공단이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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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민스 독자인터뷰] ☕
뉴스민은 독자와의 소통을 늘리고,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민을 계속 해왔는데요. 뉴스레터 독자인터뷰를 통해 독자와 대화를 이어가보려 합니다. 뉴스민 기자들이 차례로 후원회원인 뉴민스 여러분과 뉴스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그 내용을 뉴스미니를 통해 전해드립니다. 주로 전화를 통한 짧은 인터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뉴스민 기자들과 나도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뉴민스 여러분도 적극 환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뉴스민이 뉴민스 독자 여러분을 더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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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뉴민스 독자인터뷰는 박중엽 기자가 맡았습니다! 😺
[오늘의 뉴민스] 이하늬 님🖊️
이하늬(39) 뉴민스는 10년 기자 생활을 마치고 한 NGO 단체로 옮겨 갔다. 기자였던 시절 뉴스민을 알고 있었던 하늬 씨는 이번 달에 뉴민스가 됐다. 하늬 씨는 매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그 매체가 다루는 고유한 의제가 중요하다고 여긴다. <뉴스민>이 지역에서 특히 노동, 환경 의제를 뉴스민 만의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며, 앞으로도 살아 남아 고유한 의제를 잘 다뤄 달라고도 당부했다. 이하늬 뉴민스가 보낸 사진은 올해로 18살이 된 반려묘 새우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기자 생활을 해서 뉴스민을 잘 알고 있었다. 지금은 NGO에서 일하고 있다. 환경단체다. 기자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직장을 옮겼다. 기자는 기사 자체로 바로 사회에 영향을 주는 점에서 효용감이 있고 이곳은 직접적인 행동을 한다는 면에서 다르다. 기자보다 더 주관적으로 가치를 주장하는 곳이라, 또 다른 매력이 있다.
Q. 뉴스민 후원을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 뉴스민은 너무 소중한 매체라고 생각했다. 옛날부터 후원해야지, 하고 생각했다. 일시 후원은 한 번 한 적 있다. 요즘은 정기 후원을 잘 안 하는 추세긴 한데, 최근 문경시 케이블카 관련해서 이슈를 살펴보다가 뉴스민에서 기사를 낸 걸보고 다시 떠올랐다. 지역에서 많은 일이 벌어져도 미디어가 다루지 않으면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 기사를 시작으로 다른 기사도 다시 살펴보면서 후원 하기로 마음 먹었다.
Q. 인상 깊게 본 뉴스민 기사는 어떤 게 있나요?
- 지역 노동 이슈를 꾸준히 다루시는 점이 인상 깊다. 서울에 있는 매체들은 어쩔 수 없이 서울 이슈에 집중하게 된다. 지역의 이슈가 있을 때 서울 매체가 지역에 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확실히 지역 매체와 다르다. 지역 매체에서 느껴지는 현장감이 다르다. 신뢰도 할 수 있다. 아사히글라스 이슈를 오랫동안 다루는 것도 의미 있었다. 하나의 이슈를 오랫동안 다루는 것이, 내 경험으론 발제를 해도 같은 이야기라는 점에서 회사가 잘 안 받아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 언론은 다르게 풀어가는 것 같다. 또 지역 언론은 토건 회사가 언론을 소유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관공서에 밀착한다든지 하는 곳이 많은데 뉴스민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다.
Q. 뉴스민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 계속 폐간하지 않고 잘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참세상도 어려웠고. 이처럼 마이너한 매체라고 생각하는 곳이라도 그 매체가 폐간한다는 건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는 일이라 생각한다. 기자가 몇 없어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전혀 다르다. 뉴스민이 없어진다면 그 영향이 너무 클 것 같다. 없어지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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