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민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민 뉴스레터 담당자 김보현 기자입니다. 대구 온 동네에 현수막이 붙었더라고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지역 숙원사업이 해결된 건데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어요. 대구시가 애초 원했던 방향대로 통과가 된 건지, 지역민들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특별법을 통해 특혜를 주는 방식이 맞는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대국경북신공항 관련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원 기자에게 그간의 추진 과정부터 대구시가 얻지 못한 것, 앞으로 남은 과제들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꼼꼼히 읽어보면 마냥 반가웠던 신공항 국회 통과 뉴스가 조금은 다르게 보일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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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자: 안녕하세요, 이상원 기자님. 이번 주 ‘친절한 김 기자’가 PICK한 기사는 4월 13일 자 기사 “TK신공항특별법 국회 통과···대구시, 국토부 사전 타당성 조사 집중”입니다. 대구경북신공항 추진 논의는 2014년 대구시가 군공항(K-2) 이전 건의서를 제공하면서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간단한 경과를 소개해주세요.
이 기자: 사업이 여간 오래 추진된 게 아니라 ‘간단히’ 소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공항 이전 관련 논의는 사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1970년에 전투비행단이 K2 기지에 배치됐을 때까지만 해도 그 일대가 별다른 개발이 되지 않아서 불편함이랄 게 딱히 없었고, 그땐 국가가 하는 일에 시민들이 별다른 불평을 하지 못했죠. 하지만 시민 의식이 높아지고, 지역 개발도 이뤄지면서 전투기 비행에 따른 소음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다 2007년 본격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K2이전주민대책위를 꾸렸습니다. 이때만 해도 군공항을 이전시키는 데 방점이 찍혔었는데요. 2007년, 2012년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됐지만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사업이 분기점을 맞은 건 2013년입니다. 유승민 의원 등이 추진하던 군공항이전특별법이 그해 대안법률안으로 제정된 겁니다. 사업자가 새 군공항을 지어서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군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개발한 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기부대양여를 골자로 한 법안입니다.
김 기자: 그런데 지금 추진되는 사업은 군공항뿐 아니라 민간공항도 함께 옮겨가는 거 아닌가요? 이번 특별법도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기자: 맞습니다. 애초 사업은 군공항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지만, 2016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됩니다. 2000년대 들어 정치권에서 꾸준하게 동남권, 즉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울산을 포함한 영남권에 새로운 공항을 짓자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대통령 지시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 타당성 검토가 시작됐고요.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에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당선 후 백지화됐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대에 다시 논의가 시작됐고, 2016년 6월 정부는 새로 공항을 짓는 대신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당시 밀양을 후보지로 밀었던 대구경북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이후 박근혜 정부가 들끓는 대구경북 민심을 달래려고 내놓은 방안이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이전해 새 공항을 짓도록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고,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군공항 이전에 한해서 기부대양여로 추진하도록 한 기존법이 담아내지 못하는 민항 이전에 대한 국비 지원을 법으로 명문화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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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자: 추진 과정에 여러 이견도 있었죠. 법안 제정에서 대구시가 얻은 것과 얻지 못한 것을 설명해주세요.
이 기자: 얻은 것은 민간공항 이전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현행 대구공항은 민항과 군항이 적절히 협의해 운영되긴 하겠지만 군이 우선입니다. 사실상 민항이 군항 활주로를 빌려 쓰는 형국이죠. 그러다 보니 공항 기능의 핵심이랄 수 있는 활주로 길이가 군항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전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군항보다 더 긴 활주로가 필요한 민항에 맞춰서 활주로를 만들자는 게 대구시의 목표입니다. 현재 대구공항 활주로 길이는 2,755미터 정도인데, 이 수준이면 중대형 민항이 취항할 수 없습니다. 활주로를 기존보다 늘려야 한다는 숙제가 있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돈이 더 들겠죠. 기부대양여로도 부족한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관철하려 한 이유입니다. 더불어서 국가가 대규모 사업을 벌이면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됐는데요. 이 조사는 적어도 1년이 걸리다 보니 사업 시간을 단축하기 위함이죠. 여기에 더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수익성이 있는지 따져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 수 있는 적자 공항 논란을 피하게 됩니다.
대구시가 목표한 것 중에 담아내지 못한 것도 상당 부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중추공항론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신공항을 인천 공항에 버금가는 남부권 중추공항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길 수시로 했는데요. 그 내용을 법률안에도 명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모두 삭제됐습니다. 또한 홍 시장은 이전 후 후적지를 이른바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 필요한 각종 특혜 조항(예타 면제 등)을 담으려 했지만 상당수 빠졌습니다.
김 기자: 본회의에선 심상정, 강은미 등 정의당 의원 5명과 민주당, 기본소득당 당 외에도 부산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기권하는 등 일부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우려했나요?
이 기자: 반대한 의원들과 기권한 부산 의원들 간의 결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신공항특별법을 심사하는 국토교통위원회인데, 당시 언급한 말을 살펴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심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에는 찬성하지만, 특별법을 만들어서 예타 면제 등 여러 특혜를 주는 것에는 반대한다. ‘가덕도는 되는데 왜 대구는 안 되냐?’는 논리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부끄러워해야 한다.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적 결정”이라고 했는데요. 법 심사 과정에선 이런 식이면, 기부대양여로 결정된 지역 개발 사업이 너도나도 국비 지원 특혜를 담는 특별법을 만들려고 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여요.
부산 의원들은 이번에 법안 통과에 가장 큰 걸림돌이기도 했죠. 부산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선 대구경북신공항에 국비가 지원되면 국비 지원 문제를 두고 부산과 대구가 경쟁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고, 혹여라도 대구경북신공항이 먼저 건설되면 선점 효과를 빼앗긴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더구나 신공항특별법 추진되던 시점에 가덕도 신공항은 공법도 결정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더 반발이 컸어요. 다만 3월 14일 국토부가 전격적으로 공법 등을 담은 계획을 내놓으면서 반발이 수그러졌습니다. 부산 의원들의 기권은 이런 기류가 완전히 꺾이진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실질적 중추공항으로 건설하기 위해선 아직 챙겨야 할 과제가 남았다’고 기사에 쓰셨는데 그렇다면 향후 대구시는 어디에 집중할 예정인가요?
이 기자: 핵심은 활주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대구공항은 짧은 활주로 때문에 인근한 동남아 국가 정도를 갈 수 있는 민항만 취항하는데요. 활주로를 3.5km 이상으로 해서 중대형 항공기가 취항하면 미주, 유럽까지도 신공항에서 갈 수 있습니다. 애초 법안에 ‘최대 중량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를 만든다는 걸 넣으려 했지만 무산됐어요. 이를 계획 수립 단계에서 담아내는 게 대구시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대구시는 6월로 예정된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신공항이 3.5km 이상 활주로를 만들어도 될 정도의 수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김 기자: 한편 13일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특별법'도 통과됐습니다. ‘여야가 자신들 텃밭인 영호남 지역 숙원들을 주고받았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건 없나요?
이 기자: 법치주의가 강조되는 시대인 만큼, 법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법과 법치는 막대한 권한을 가진 국가 권력이 그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통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법’은 말 그대로 특별한 법이잖아요. 기존에 공항시설법이나 도시개발법 등 공항을 짓거나, 도시를 개발하는데 국가가 지켜야 할 법은 있어요. 그런데 그 법으로 하려니까 제약도 있고, 까다롭죠. 이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법’을 만들려고 하는 욕구가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나 조직에선 나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특별한 법을 만들어주면 사실 법이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뭣 하러? 이번에 대구와 광주에서 만들어진 특별법은 그런 면에서 참 문제가 많은 법인 건 사실입니다. 특히 양 지역에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가진 두 거대 정당이 주고받듯이 양쪽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통과시켜준 거니까요. 두 법안이 가져올 미래가 장밋빛일지 파국일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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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구시는 6월로 예정된 국토부 사전 타당성 조사에 대구시 안을 반영하는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사진=pixab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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