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민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민 뉴스레터 담당자 김보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난민' 관련 기사를 소개해드려요. 난민이라고 하면 해외 뉴스에서 본, 바다로 보트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봇짐을 싸든 모습도 떠올라요.🛳️
기사의 주인공 A 씨는 아랍의 봄 이후 본인이 참석하지 않은 ‘궐석재판’에서 사실 무근의 죄목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 위협을 느껴 2018년 한국에 와 난민 인정을 신청했어요. 하지만 법무부로부터 불인정 처분을 받고 법정 투쟁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31일 재판부는 법무부의 난민 불인정 처분이 잘못됐다며 처분을 취소했어요. 전 이 기사를 본 뒤 다른 난민 관련 기사를 더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열린 마음으로 기사를 읽어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도 시작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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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기자: 난민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가'인데요. 쉽게 말해 특정 국가에서 여러 사유의 위협을 느껴 다른 국가로 망명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내전이나 치안 등 문제로 특정 국가 내에서 피난 한다면 그 피난민을 난민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법적 개념을 더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의 난민법은 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과 관련해 신분이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이면서, ②국적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거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외국인을 '난민'이라고 불러요.
김 기자: 한국에서 잘 알려진 난민 관련 사건으로는 제주 예멘 난민이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자격으로 입국한 사례가 있죠. 이분들도 법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박 기자: 그렇진 않아요. 제주 예멘 난민에서 '난민'은 관용적 표현으로 쓰인 말이에요. 실제로는 대부분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을 뿐 난민으로 인정된 건 아니에요. 인도적 체류 허가와 난민의 차이는 상당해요. 난민은 생활이나 교육 등 국민에 준하는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고, 출신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할 수도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국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도 있고요. 반면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점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점 외에는 특별한 사회보장이나 지원을 받지는 못해요. 특별기여자는 법적 용어는 아니에요.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은 국내 입국 후 장기 체류와 취업 활동이 가능한 f-2비자를 받았어요.
김 기자: 법적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소극적인 느낌이네요. 난민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심의되나요?
박 기자: 맞아요. 한국이 사회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인 거 같아요. 법무부에 문의했더니, 한국이 난민을 받기 시작한 1994년부터 2022년까지 총 8만 4,922명이 난민을 신청했고 법무부는 그중 1,338명(1.58%)만 난민으로 인정했어요.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가 매우 희소한 거죠.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난민을 신청하면, 법무부는 난민법에 따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이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요.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으로 인한 박해는 예를 들어 성소수자에 대한 박해, 관습적인 이유로 인한 명예살인이나, 여성할례 같은 박해도 포함돼요. 이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난민을 신청한 사람이 박해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공포를 입증해야 해요. 그리고 출신국에서 해당 위험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도 인정돼야 하죠. 그런데 사실상 박해 위협을 받는 난민이 이를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고, 그래서 난민 인정률도 낮은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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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인 A 씨가 이집트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궐석재판 판결문 번역본입니다. A 씨를 포함한 시민 130여 명이 같은 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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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자: 그렇다면 이번에 취재한 사건은 박해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던 거네요?
박 기자: 그렇죠. 난민 신청인 A(39) 씨는 무슬림 형제단 소속으로써 이집트에서 아랍의 봄 시위 때 부상자들을 간호하고, 시위에도 참여했던 사람인데요, 시위에 참가했던 장면이 방송에도 나와 있고, 무엇보다 A 씨가 군사정부로부터 궐석재판을 통해 있지도 않은 죄목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점도 기록을 통해 확인이 됐어요. 법무부는 이런 증거에도 '난민 불인정'으로 처분했는데, A 씨가 불인정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걸며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게 됐고, 재판부는 법무부의 난민 불인정 처분이 잘못됐다며 처분을 취소했어요. 법무부가 불인정한 처분을 법원이 취소한 사례는, 이번이 대구에서 최초예요.
김 기자: 최초 사례라 더 의미가 있는 거 같아요. 여태까지는 난민 신청한 사람이 단 한 번도 소송에서 이긴 적 없다는 말이잖아요.
박 기자: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을 걸면 법무부가 피고로 참석하는데요.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할 1심 소송은 2022년까지 총 1,390건이 제기됐어요. 그중 출입국이 1,114건을 승소했고, 나머지는 원고 취하(185건), 또는 계류(91건) 중이에요. 2023년 자료는 없어서 대구지방법원에 문의를 했는데요, 최근 2년 사이에 난민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가 패소한 사례도 없어요.
법무부는 소송 과정에서 A 씨가 제출한 판결문이 신빙성이 없고, A 씨가 본국에 있다고 해도 무슬림형제단 내에서 지위가 낮아서 박해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기각했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박해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김 기자: 기사에서 A 씨는 법무부가 애초에 인정했으면 소모적이지 않았을 거라고 하네요. 난민이 박해 사유를 입증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겠지만, 법무부 입장에서는 엄격하게 따져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박 기자: 그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실제로도 난민 사유가 없으면서도 난민 심사와 소송을 이용해 국내 체류 기한을 연장하려는 사례가 있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박해 가능성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고려해야 해요. 실제 박해 위협이 있는 사람까지도 명백히 근거가 입증이 안 된다고 일괄적으로 엄격하게 배제하고 추방하는 상황은 분명히 인권 침해이거든요. 법무부나 심지어 법원에서도 박해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남용적 난민 신청자'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유가 실제로 없으면서도 난민 신청을 반복한다면 그건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하진 않죠. 하지만 인권 보장 측면에서는 다르게 볼 측면도 있어요. 국가를 등지고 속한 사회나 가정을 떠나, 이질적인 문화를 감수하고 아무런 자본이나 자원을 갖지 않은 상태를 감수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개인적으로,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을 문턱은 낮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법무부의 역대 난민 인정률이 1.58%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난민인권센터 자료를 보면 2020년 EU 평균 난민인정률이 32%이에요. 유엔난민기구가 조사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난민 인정률을 보면 캐나다는 46.2%, 영국은 28.7%, 인도는 52.8%예요. 국제적으로도 하위권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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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의 난민 문제, 좀 더 알고 싶다면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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